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매매, 임대할 것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맨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작성할 내용에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 입지조건 , 거래금액, 세금 등에 관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첫 번째 작성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와 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 기재, 마지막 중개보수 내용 이렇게 작성하고 맨 밑에 날짜와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하게 거래를 하게 되지만 직거래(매도자, 매수자 둘만의 계약) 일 때..

법원 주소보정 방법 주간, 야간, 휴일 송달, 공시 송달 법에 관한 용어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꺼내놓고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있는 낯선 글들을 보게 됩니다 법원 주소보정, 송달 등 이런 단어는 쉽게 쓰면 '우편물 주소 고치기', 송달은 '보내기 '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어떠한 소장을 접수하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고 이 송달한 문서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나오는 말이 '주소보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고쳐서 다시 보내라는 지시가 보정명령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이 종료(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에 따라 재연장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새로 세를 놓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법에는 세입자 보호법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재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다시 또 살게끔 기회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이 생겨 임차인과 재계약을 못 할 여러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임대인 뜻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나열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상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아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고 있기에 가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글로 쓱싹 써보면서 단어에 대한 정리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다 아는 말이라면 그대로 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업용 부동산은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대략 1억을 기준으로 토지 35%, 건물 65% 선에 가격이 나오는데 1억이라면 6천5백만 원에 대한 건물 가격이 나오며 이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상가나 오피스텔 가격을 책정하고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반사업자 등..

사용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고 사용자는 그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양식에 의해 서로 간에 약정을 맺고 근거를 남기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적어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땅을 맹지, 주차장 진입로, 건축허가용 등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데 그 사용의 대가가 오간다면 임대차 계약이 될 것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이나 승낙서로 될 것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 사유 사용대차 계..

시민권자(외국인), 이중국적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이중국적, 시민권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과거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중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시민권자)일 때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직접 또는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 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외국국적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임차는 큰 무리가 없으나 매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내국인과는 조금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하고 다른 임차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후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면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것이 임차인 변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변 상황과 집 상황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면 이 임차인은 정말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거죠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판상형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아파트는 초창기 때 지어진 건물은 판상형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가 기술의 발달과 토지의 효율성을 따지고 좁은 땅 위에 더 많은 세대를 넣기 위해 요즘은 타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판상형 아파트 아파트는 내부 구조에 따라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많고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구조는 판상형이 많습니다 보통 판상형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 구조적으로 앞과 뒤가 뚤려있고 환기, 통풍이 원활하게 잘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반듯하고 공간 활용도 판상형은 편하고 내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집을 많이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코니 확장을 해서 넓게 사용하는 ..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해지 때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편에 서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임대인 임의대로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법령이 다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재연장이 되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임대 기간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리 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 한날로부터 3개월이 있으면 효력..

외국 국적을 가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의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으로 사정상 이사를 갔는데 국적이 외국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리한 친인척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의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리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통화도 했고 인감증명과 위임장, 카톡으로 신분증 확인, 등기부 확인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 국적일 때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하기 전에 은행 상담사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상담을 받고 가능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고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