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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용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용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농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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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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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고 사용자는 그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거나 어떠한 양식에 의해 서로 간에 약정을 맺고 근거를 남기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의 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적어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땅을 맹지,  주차장 진입로, 건축허가용 등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이러한 일이 행해지는데 그 사용의 대가가 오간다면 임대차 계약이 될 것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대차계약이나 승낙서로 될 것입니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 사유

     

    사용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인도를 하며 어느 시점에는 사용자가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을 하는 것을 약정하면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가가 없이 진행되는 일이기에 어떠한 대가가 오간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관계이며 사용대차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용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고 계약 당사자간에만 형성되고 다른 그 어떤 제삼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사용기간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고 기간의 만료로 인해 사용자는 처음 사용했던 원 상태로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며 계약의 종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사용, 수익을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또한 대법원 판례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과 빌린 사람의 사용기간, 이용상황, 빌려준 사람의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입장을 적용하여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판단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간 사람이 빌린 사람의 물건을 사용대차 기간동안 목적물의 성질을 변환시켰거나 정해진 용법과 다르게 사용을 했거나 수익을 했거나 빌린 사람이 또 다른 제삼자에게 이 물건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빌려간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대차를 했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한 그대로 사용대차가 존속한 것으로 판단하며 빌린 사람이 사망했거나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사용대차의 상실은 안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취득시효 중단 가능

     

    민법에서는 남의 땅을 20년 동안  자신의 소유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부동산을 점유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으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점유를 했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으나 복잡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유리하지도 손해가 가지도 않은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인 사용대차 관계,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운의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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