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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외국인), 이중국적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민권자(외국인), 이중국적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시민권자(외국인), 이중국적자가 국내 부동산 취득

     

    이중국적, 시민권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과거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중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시민권자)일 때 국내 부동산 취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직접 또는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 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외국국적 소유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임차는 큰 무리가 없으나 매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 내국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목적, 개인(법인) 여부, 국내 거주 유무 등에 따라 다 절차가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속하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신고와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반입할  때에는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에게 우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의한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시군 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의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의 절차를 알아봐요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

    3. 대금지급

    4. 시군구청 취득신고

    5.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6. 소유권 이전등기

     

    그렇다면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필요 서류를 말씀드리면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후  국내 외국인 번역 증명확인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2. 개명이 되었다면    동일인 증명서

    3. 국내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위임장

    4.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이상과 같이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하면 전혀 복잡하지 않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사항과 준비해야 할 서류와 함께  글을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단일민족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과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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