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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 임대인과 전세계약
    외국 국적 임대인과 전세계약

     

    외국 국적을 가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의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으로 사정상 이사를 갔는데 국적이 외국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리한 친인척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의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리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통화도 했고 인감증명과 위임장, 카톡으로 신분증 확인, 등기부 확인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 국적일 때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하기 전에 은행 상담사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상담을 받고 가능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고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임대인이 있을 때 여러 상황이 불편하여 은행들은 기피를 합니다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이 되고 계약의 종료가 될 때 다시 은행으로 임대인이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라 간단한 절차지만   해외 임대인은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잠깐 해외에 나갔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영주권, 시민권자는 거의 모든 은행들은 꺼려하게 됩니다

     

    임대인 대리인과 임차인의 계약 절차

     

    임대인이 살고 있는 현지 외국 한국영사관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영사관 위임장을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도중에 계약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문제는 없으나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거나 시일이 걸리면 문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와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보통은 대리인과 맺은 전세계약의 경우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위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주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는 다른 잡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은행들과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거의 다 해당이 안 되었고 제3 금융인 신한캐피털에서 대출을 진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일반은행이 2% 일 때 캐피털은 8% 였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상 돈이 없어서 고이자로 진행을 해서 2년을 살고 이사 간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3개월 내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을 확인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상은 외국에 있는 주인고 임대차 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 적어봤습니다

    항상 계약 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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