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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소보정 방법
주간, 야간, 휴일 송달, 공시 송달
법에 관한 용어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꺼내놓고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있는 낯선 글들을 보게 됩니다
법원 주소보정, 송달 등 이런 단어는 쉽게 쓰면 '우편물 주소 고치기', 송달은 '보내기 '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어떠한 소장을 접수하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고 이 송달한 문서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나오는 말이 '주소보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고쳐서 다시 보내라는 지시가 보정명령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일주일) 이내에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 명령서
상대방에게 보낸 서류가 도달이 안돼서 보정명령이 왔고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갔는데 누군가가 받지를 못한 상태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7일 이내에 하라는 명령이 오는데 아래에 표시돼 ㄴ송달료의 추가 납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송달료를 추납 하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주소보정을 해야 할 대상
송달불능 사유를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 불명이라고 했을 때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서 없다는 확인을 거쳤다는 내용이고 그랬을 때 초본을 첨부해서 이사 간 주소로 다시 주소보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집에는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전한 주소로 다시 주소보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문부재는 집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집에 우체부가 방문했을 때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시 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을 신청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보정을 빨리 해야 할 이유는
송달료가 더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 일을 빨리 처리할 수가 없어서 빠르게 주소보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업무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소보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송달신청하는 내용을 이어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