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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하고 다른 임차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후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면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것이 임차인 변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변 상황과 집 상황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면 이 임차인은 정말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거죠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제도를 아시나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계약 종료 전 대출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를 하기 위해 집주인과 이사날짜를 사전에 협의해놓고 제 날짜가 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정상 보증금을 되돌려줄 형편이 못 되는 임대인과 받아야 할 임차인을 위해 일시적인 공백 기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입자 단기적 대출제도가 있습니다
대출신청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야만 가능한 조건이라 다른 곳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대출대상과 금액
이사 갈 임차주택 보증금이 2억 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비슷한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자의 신용도와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일정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액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큰 금액의 보증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출기간
이 같은 단기적인 상황 때문에 단기대출이 기존 임차주택의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계약주택 계약 종료일까지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출서류
현재 임대차계약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 새로운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소득증빙서류와 신분관계 확인서류 등)
그리고 다른 조건은 구 신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여야 하고 구 신 임차주택이 등기가 되어있는 정상적인 건물이고 다세대, 빌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됩니다
또 대출상품 이용 시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약자를 배우자 간 다른 사람으로 계약을 해두고 각 계약자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신청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2133-1200~1208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759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한 소액의 임차인이 단기간에 자금을 이용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순조롭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서울에만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2억 이하인 점이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항상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