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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오피스텔 부가세환급
    상가 오피스텔 부가세환급

    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상가 일반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

     

    아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모르는 분은 모르고 있기에 가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글로 쓱싹 써보면서 단어에 대한 정리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다 아는 말이라면 그대로 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업용 부동산은 토지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대략 1억을 기준으로 토지 35%, 건물 65% 선에 가격이 나오는데 1억이라면 6천5백만 원에 대한 건물 가격이 나오며 이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상가나 오피스텔 가격을 책정하고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반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최초 분양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10% 지불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건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환급 신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지급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그  부가세에 대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환급을 받으면 공짜로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원리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요 그 원리를 모른다면 당연히 공돈으로 생기겠지요

     

    일반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인감도장

     

    부가세 환급 절차

     

    1) 계약 및 사업자등록

    계약서를 회사와 함께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세무서에 가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환급을 불가합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발행 방식은 추후 통보

     

    3) 부가세 신고서 작성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에 적어서 창구에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관할 세무서 환급신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익월 25일까지 

     

    이상과 같이 진행을 하면 환급절차가 끝나고 통장으로 돈이 때에 맞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벌어지는 여러 일들 중에서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어보면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때에는 환급받은 환급금 전액을 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수정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입주 후 중간 폐업을 할 경우

    이때에는 이미 환급을 다 받은 상태이고 환급받은 금액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 상가 오피스텔을 매입 시

    상가 오피스텔을 다 지어진 상태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일반사업자이고 매수자가 일반사업자 일 경우에는 부가세는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포괄양도 양수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부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를 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환불 및 매수자가 납부한(계약금, 중도금)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수자에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복잡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리적이고 맞는 내용이며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오가는 세상 일들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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