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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이 종료(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에 따라 재연장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새로 세를 놓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법에는 세입자 보호법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재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다시 또 살게끔 기회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이 생겨 임차인과 재계약을 못 할 여러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임대인 뜻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나열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부동산법은 너무도 많이 바뀌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며 전문가들 조차 잘 모르며 정말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갱신 거절할 사유에도 정해진 개수를 만들어서 시행하게끔 해놨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1~9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2번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전세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 이 것은  임대인에게 잘 못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쉽게 말하는 이사비를 충분하게 임차인에게 준다는 내용)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이 것은 당연한 말이네요. 임차인 임의로 세를 줄 수가 없지요)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 맘대로 파손을 했다면 당연히 계약위반이니 맞는 말입니다)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 또한 당연한 말이며 당연히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7.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맟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 말은 처음 계약 때 나중 언제 언제부터 이 집이 철거나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렸을 경우입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8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며 실제로 집주인이 내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해당되는데 실제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엉뚱한 다른 제삼자가 들어와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계속 살 수가 없는 계약 파기 사유입니다)

     

    위의 9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고 임대차 계약 상 임차인의 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상 합의가 잘 이루어졌거나,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할 경우 등과 함께 임차인의 잘못된 점들과 의무 위반 사례로  임대차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관련법이 지면에 있는 것을 인터넷 글로 옮겨 적는데  별로 쓰지 않아야 할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으며 당연힌 내용이 다시 적히게 되고, 법을 논의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상하고 수준 낮은 법령들을 만들어서 혼동되게 하는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가지 사례를 일일히 누가 판단하고 누가 판결을 내리며 누가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가장 흔한 임대인의 직계가족과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 경우에도 거짓이 드러나도 이사 간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아서 정확한 내용을 기관에 알려줘야 하고 또한 사실과 다를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참 복잡하고 우리사회 갑을 관계는 정말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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