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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 해지시 월세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 해지시 월세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해지 때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편에 서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임대인 임의대로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법령이 다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재연장이 되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임대 기간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리 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 한날로부터 3개월이 있으면 효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의 사정상 집을 비우고 먼저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개월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한 뒤 스스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월세를 지불할 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하고 다시 재계약이 된 걸로 봐서 재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이 계획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 하고 계약일이 다른 새 임차인이 올 때 새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갔을 때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을 안채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령에 임대인에 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만기일이 왔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 사람 중에 아무도 연장을 한다거나 이사를 가겠다거나 의사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연장이 되며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이사하려고 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이 되는 날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시키면 안 되고 임대인이 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엔 임대인이 더 불리한 조건이 되게 되니까 반드시 만기일을 확인하고 메모를 해뒀다가 꼭 만기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일상의 법들은 항상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자신에게 닥치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 월세와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항상 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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