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공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은행 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고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의 일부는 투신소동 까지 벌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나섰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난감해하고 수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강변 아파트의 공사가 지난해 7월 중단된 이후 완공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2300여 가구가 은행에서 빌려낸 분양대금만 2천억에 달하고 분양사무실에는 방문..
금리인하 요구권 가끔 은행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대출을 해서 은행권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곤 하는데 너무 많고 긴 글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은행에서 나한테 정말 도움을 줄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내용으로 요구를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보다 신용이 좋아졌거나,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등등의 최초 대출을 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 서류를 넣고 요구를 하면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개선과 확대를 해서 나아가고 있으나 크게 나아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족의 대항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의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아빠이고 전입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 발령으로 아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다른 가족은 그대인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하는데 이 주민등록이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례에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2001다 80204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매매, 임대할 것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맨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작성할 내용에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 입지조건 , 거래금액, 세금 등에 관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첫 번째 작성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와 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 기재, 마지막 중개보수 내용 이렇게 작성하고 맨 밑에 날짜와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하게 거래를 하게 되지만 직거래(매도자, 매수자 둘만의 계약) 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