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족의 대항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그 임차인의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소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아빠이고 전입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방 발령으로 아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다른 가족은 그대인 상태에서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하는데 이 주민등록이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례에는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 2001다 80204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 매매, 임대할 것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맨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가 작성할 내용에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내용, 입지조건 , 거래금액, 세금 등에 관한 기본 확인사항으로 첫 번째 작성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내부 외부 시설물 상태와 환경 조건에 대한 내용 기재, 마지막 중개보수 내용 이렇게 작성하고 맨 밑에 날짜와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하게 거래를 하게 되지만 직거래(매도자, 매수자 둘만의 계약) 일 때..

법원 주소보정 방법 주간, 야간, 휴일 송달, 공시 송달 법에 관한 용어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어쩌다 무슨 일이 생겨야만 이런 이상한 단어들을 꺼내놓고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있는 낯선 글들을 보게 됩니다 법원 주소보정, 송달 등 이런 단어는 쉽게 쓰면 '우편물 주소 고치기', 송달은 '보내기 '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어떠한 소장을 접수하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고 이 송달한 문서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나오는 말이 '주소보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고쳐서 다시 보내라는 지시가 보정명령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맺고 살다가 계약이 종료(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에 따라 재연장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새로 세를 놓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법에는 세입자 보호법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 재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다시 또 살게끔 기회를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이 생겨 임차인과 재계약을 못 할 여러 사유가 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임대인 뜻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를 나열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