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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제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서 내용에 있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각기 다르고 기준이 없으나 명백한 내용과 판례가 있어서 옮겨 적어봅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달리 거래금액이 크고 우리나라 사람의 모든 자신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있는 상품으로 주거와 함께, 아니면 사업용 수익과 함께 투자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시장 움직임에 따라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에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천천히 서두리지 말고 잘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아주 좋은 매물이나 투자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있는 매물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탐을 내고 언제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며 실제로 이런 물건은 계약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매수자가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두 사람의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며 계약을 빨리 하기를 원하며 서둘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앞에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의 눈치 싸움과 가격 흥정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서로 저울질을 하고 가장 베스트인 사람과 결과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계약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돈이 오가지 않았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계약금과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계약금이 안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버렸다면 먼저 계약을 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은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쉬우나 해제는 이미 엎드러진  물이라 쌍방 간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일방의 해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고 잘 생각하여 여러번 방향성을 갖고 선택을 하셔야겠지요

    우리 민법 제 565조 계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낸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계약을 일방이 포기하려면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한 금액의 일부만 건너 갔을 경우에도 나머지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 성립은 거래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다

    계약을 위해서 어떤 방식도 필요치 않는다

    그래서 계약금을 꼭 걸어야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민법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거의 모든 것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주와 함께 투자도 되고 살아가며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며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수준차이가 발생되고 그러다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꿈꾸는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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