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하고 다른 임차인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그 후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주면 절차가 문제없이 끝나는 것이 임차인 변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주변 상황과 집 상황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면 이 임차인은 정말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거죠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판상형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아파트는 초창기 때 지어진 건물은 판상형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가 기술의 발달과 토지의 효율성을 따지고 좁은 땅 위에 더 많은 세대를 넣기 위해 요즘은 타워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판상형 아파트 아파트는 내부 구조에 따라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많고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구조는 판상형이 많습니다 보통 판상형은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게 구조적으로 앞과 뒤가 뚤려있고 환기, 통풍이 원활하게 잘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반듯하고 공간 활용도 판상형은 편하고 내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집을 많이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코니 확장을 해서 넓게 사용하는 ..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 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해지 때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편에 서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임대인 임의대로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법령이 다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재연장이 되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싶을 때 임대 기간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미리 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말 한날로부터 3개월이 있으면 효력..
외국 국적을 가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의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으로 사정상 이사를 갔는데 국적이 외국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리한 친인척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의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리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통화도 했고 인감증명과 위임장, 카톡으로 신분증 확인, 등기부 확인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 국적일 때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하기 전에 은행 상담사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상담을 받고 가능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고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