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국내 부동산 취득을 하는 외국인도 취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토지 관련 규제 등을 적용을 받아야 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계속 보유신고, 토지 취득 허가신청 공통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서에서 부여받아 제출..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현재의 임대차 관계를 맺은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대항력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시로 적용이 되는가의 판별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을 할 경우의 대항력 제가 갑소유 주택에 갑과 전세보증금 2억에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아이 학교 문제로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고 그 뒤 몇 개월 후에 다시 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 후 경매 진행이 되어서 병이 이 집을 낙찰을..
우리 일상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살다가 만기일이 되었는데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어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창인이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 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는데 바쁘게 살다보면 아차 하고 놓치고 그냥 지나올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이 되게 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 동일한 조건)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중개보수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
부동산은 말로써 하는 계약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이 생겨야만 계약의 의미를 갖고 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면 완성된 계약이라 할 수가 있으며 그 뒤 지불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발생됩니다 부동산 중도금을 지급 후 계약해제 1. 해제 불가원칙 2. 예외적 해제 가능 이렇게 나눠서 놓고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상식으로는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불가 원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매매계약의 유지 이행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