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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국내 부동산 취득을 하는 외국인도 취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토지 관련 규제 등을 적용을 받아야 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계속 보유신고, 토지 취득 허가신청

     

    공통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서에서 부여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취득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관한 내용

    대한민국 내의 모든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검인대상 소재지의 부동산을 체결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연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의 원인이 상속, 경매, 건물 신축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신고 필수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로를 해야하며 지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계속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이후 지연 과태료 대상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내용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경우 계약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 후 허가받을 시에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15일)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 등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신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계속 보유를 할때 신고를 해야하고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 구입을 할 경우 국내, 국외 모든 사람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알아보고 차질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참 많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들어가는데  요즘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데 계속 과거와 같이 복잡한 서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 대해 관공서 직원들도 잘 모르고 세무서 직원도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한번씩 일을 보려면 엄청난 시간 소모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정부기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부동산은 가격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고나면 내려간다는 언론보도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걱정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다른 경제물가 상승과 고도의 이자부담 등 여러가지 악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서민들은 정말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미어져 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모두 힘을 내어서 잘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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