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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말로써 하는 계약은 의미가 없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이 생겨야만 계약의 의미를 갖고 계약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면 완성된 계약이라 할 수가 있으며 그 뒤 지불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발생됩니다

     

    중도금을 지급 후 계약해제
    중도금을 지급 후 계약해제

    부동산 중도금을 지급 후 계약해제

     

    1. 해제   불가원칙

    2. 예외적 해제 가능

     

    이렇게 나눠서 놓고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상식으로는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해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불가 원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계약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모두 매매계약의 유지 이행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을 받게 되어 잔금 지급의무와 재산권 이전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동시이행의무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중도금은 이미 지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합의에 의한 해제

    * 약정에 의한 해제

    * 법정 해제

     

    위의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데 합의해제는 매도자 매수자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하여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이 있을 경우 해제는 약속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이며 계약해제 사유를 미리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 하게 되는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약정에 의한 해제가 됩니다

    법정 해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해제권으로 주로 계약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시 발생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정 해제의 사유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과 채권자의 목적물 수령지체 등이 있습니다

    법정 해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절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의 시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독촉절차를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7일~ 10일 정도의 말미를 두고 행하면 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절차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포기한 때는 매도자가 이행을 안 할 때는 배약 배상을 하고 매수자가 안 할 경우에는 계약금만 몰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해제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문자로 자세히 기록해서 보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고 후일에 분쟁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 해제의 완성 조건이 갖춰지는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이러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의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은 정말 소중합니다

    계약을 할 때와 계약을 해제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으나 처음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히 챙겼다면 뒷날 후회하는 일아 없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의 일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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