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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서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하다가 사정이 생겨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몇 개월 후 다시 현재의 임대차 관계를 맺은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대항력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시로 적용이 되는가의 판별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일시적 주소이전 대항력
    임차인의 일시적 주소이전 대항력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을 할 경우의 대항력

    제가 갑소유 주택에 갑과 전세보증금 2억에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아이 학교 문제로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었고 그 뒤 몇 개월 후에 다시  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고 그 후 경매 진행이 되어서 병이 이 집을 낙찰을 받았고 저에게 명도를 요구하였는데 제가 병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위와 같은 사례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주택임차인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가족 전체가 계약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주소이전을 했다가 다시 현재의 주소로 전입을 했을 때 대항력의 시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가 된 물권과 버금가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처음 취득할 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닌 계속 기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주택의 임차인은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하였다면 종국적으로 주소를 이탈한 것이 되므로 다시 본 주소지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이 최초의 입주일이 되므로 재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호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 43468 판결)

     

    주소이전 후 다시 재 전입시의 대항력

    그래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진입을 하였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재진입 한 때에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 것입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낙찰은 받은 사람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기간 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그 재진입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 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 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에 관하여 글을 남겼는데 결론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다시 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점이 새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한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러 사례와 함께 여러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을 위한 임차인을 위주로 적용된 강행규정이 많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는 정의와 바른 길에 있다고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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