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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상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살다가 만기일이 되었는데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어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창인이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 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이 되는데 바쁘게 살다보면 아차 하고 놓치고 그냥 지나올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이 되게 됩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 동일한 조건)

    묵시적갱신 후 중개수수료
    묵시적갱신 후 중개수수료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중개보수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해서 잘 살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게 된 임차인은 법에 정해진 원칙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사를 가면 되는데 많은 임대인은 임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사를 갈 때 임차인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집안 수리상태나 계약조건, 기물파손, 청소비, 관리비 등등 어쩌고저쩌고 이사를 갈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 자고 여러 가지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며 옥신각신 하게 되는 사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임대인의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법적으로 정확하게 세워둔 기준이 없이 계속 말만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될 때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놓고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각종  분쟁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6866, 2005.2.12)

    주택임대차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특약으로 이럴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룰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 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리를 하면 특약으로 임차인이 이러한 경우에 지불을 한다고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시되는 것은 계약서상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바짝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말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에게 평등하고 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세상의 절대강자는 너무 많으며 권력자들 중에서도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법을 군림하는 정말 힘이 센 강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자들이 진정한 강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너무도 잘 지켜서  없는 것과 같은 법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나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서민을 녹여먹는 깡통전세라는 전세사기를 엄청나게 치는 사람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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