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아래 조건(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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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