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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value1300 2023. 5.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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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

3. 아래 조건(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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