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임대인과 전세계약
외국 국적을 가진 임대인과 전세계약의 전세자금대출 집주인의 외국인은 아니고 외국으로 사정상 이사를 갔는데 국적이 외국이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리한 친인척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의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리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통화도 했고 인감증명과 위임장, 카톡으로 신분증 확인, 등기부 확인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 국적일 때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계약하기 전에 은행 상담사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상담을 받고 가능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고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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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3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