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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1.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신청서.hwp
    0.02MB
    2.기업및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
    0.02MB
    3.위임장.hwp
    0.01MB
    4.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hwp
    0.01MB
    참조1.중소벤처기업부지원제외업종_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hwp
    0.02MB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이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는 일부 업종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매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한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근로자 퇴직

    지원금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 수령

    지원금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하면, 그 근로자는 신규 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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