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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리인의 대리권 범위
    임대관리인의 대리권 범위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 관리인이 임대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대리권의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원룸 건물이 너무도 많은 지금은 보통은 집주인이 관리를 직접 하는데 집주인이 현지에 없고 지방 타지에 있다 보니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이  원룸 시설, 월세, 임차인, 공실 관리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당한 행위

    집주인을 대신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집주인이나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원룸타운을 여러채 소유하는 박 모씨는 자주 가깝게 지내는 이 모씨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고 원룸 시설부터 관리를 맡겼는데  이 모씨는 박 모씨의 신임을 받고 열심히 관리를 했고 공실이나 파손된 부분도 동네 부동산과의 계약을 주인을 대리해서 했고 수리도 직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인 박 모씨가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집 처분 때까지 관리를 맡기고 돈 관리까지 맡기게 되었는데 이 관리인이 보증금을 전세로 놓고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한 것처럼 위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본인이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나중에 들통이 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일년에도 몇 건씩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이 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비리가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돈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결론

    위와 같은 관리인의 사고가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관리인에게 원룸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리인 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고 관리인은 소유주의 단순한 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관리인의 계약은 불법적이고 대리계약이라면 위임장과 계약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 17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공인중개사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관리인일지라도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매도인, 임대인에게 유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 받고 확인을 해야 뒤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인이 계약을 하겠다면 꼭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거래의 안전 측면에서 반드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한 후에 거래를 중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거래사고는 가끔씩 나타나는 비일비재한 일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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