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의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연결을 하고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없이 두사람 매도 매수 임대 임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요구할 내용의 부당함을 캐치하여 미리 거절당할 것을 알고 중개사를 배척하고 둘 만이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매수자 임차인에게 안좋은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리상 문제나, 건물의 하자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는데도 중개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되는 중개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몫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은 그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으면 됩니다

    특히 중개 현장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법상의 내용을 잘못 알고 설명을 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평소에 중개업무에 대한 준비 소홀이 될 수 있고 안일한 생각으로 잊고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부주의를 보인 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초보 공인중개사가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생기는 사고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개사고가 발생되는 또다른 안타까운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면서 또는 방심하면서 놓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현실에서 과당경쟁의 피해 중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건의 중개를 성사시키면서 이 정도로는 아무 일이 없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인해  어떻게든 빨리 일을 성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른 중개사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중요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중개사고 중에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발생되는 중개사고도 있습니다

    중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인데도 사고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럴 것을 대비하여 꾸준히 경험을 쌓고 사고 경험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적어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고 유형이 있는데 지면상 생략하고 조심하고 항상 신중하게 중개를 해야 하며 그간 경험치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공부로 성심성의껏 중개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아주 땅아래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무런 반응이 아직 보이 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