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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통장개설은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으며,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꼭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1.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은행에 방문을 하고, 통장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부모님 본인 신분증(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자녀 명의 도장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내용이 있는 것으로 발급 받아야 하고(가족이 함께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가 부 또는 모만 나와 있다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가 본인 혼자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아무나가 아닌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14세 이하일 경우에는 꼭 부모님(법정대리인)과 같이 가야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미성년자 본인 도장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만약에 뒷자리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3. 미성년자 입출금 제한금액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비근로자인 미성년자는 1일 입출금액은 은행 창구에서는 1백만 원, ATM에서는 30만원, 인터넷전자금융으로는 30만 원 한도까지 제한이 되어 있으니 꼭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통장에 많이 있어도 내 맘대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쓰는 것을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어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 전화번화로 입출금 알림 문자 서비스를 꼭 신청해두세요
4. 미성년자 통장 모바일로 개설방법
새롭게 바뀐 2023년 4월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기관이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이제 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서류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1. 금융회사 앱 설치 및 구동 (계좌 개설 신청)
2. 신청자 본인 인증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계좌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4. 고객확인 정보 입력 (인적사항, 계좌 개설 목적 등)
5.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등록)
6. 부모-자녀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기본증명서 등록)
7. 금융회사 심사(제출서류 확인, 등록 내용 검증)
8. 계좌개설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통장 개설 방법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시행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